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여름철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주취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안전 장비 미착용 등 주요 3대 위반행위와 운항규칙 미준수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한편,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59건의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를 단속한 것에 비해 올해에만 19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되는 등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 장비 작동상태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목포해경, 수상레저 안전 위해 사범 집중단속 실시
수상 레저 활동자 증가에 따른 안전 의식 강화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8일간 수상레저 안전 위해 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개인 활동자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위반행위에 더해 ▲기구 미등록·안전 검사 미수검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지 ▲주요 출·입항지 등 수상레저 집중관리구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해역별 특성에 맞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의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활동자 스스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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