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바뀌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고용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결정 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며 “이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다음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안을 요구한 뒤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논의한다.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크다. 37년 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860원)보다 27.8% 오른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2~4차 수정안으로 양측의 격차는 90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컸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1만~1만290원 범위 내에서 상·하한선을 제시했다.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1만30원 안이 14명의 찬성을 얻어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 5명은 경영계, 4명은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분석한 결과 영국·스페인 등은 한국처럼 노사정이 심의하고 정부가 결정한다. 일본은 비슷하지만 지방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미국은 의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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