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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현재로선 야권만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한 셈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야당 단독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소집을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 차원에서 수석 간 유선상으로라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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