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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 변경을 취지로 국회 개정을 검토한 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호의에서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다”며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민주당이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 추진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경우 별도 입법이 필요없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야당에선 이 규칙을 바꿔서 국회 몫 추천위원을 야권이 독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방안이 가능한 건 통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가져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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