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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샀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는 “합의해서, 초범이라서,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했다.
이어 2심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에 대해선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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