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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무심코 쓴 이미지 한 장에 檢 송치…’저작권 사냥꾼’ 주의보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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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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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가 사용한 이미지는 온라인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저작권 위반을 핑계 삼아 미필적 고의로 온라인에 이미지를 뿌린 후 (무단) 사용한 이들이 나타나면 판매하는 식이다. 신고당한 사이트를 사용해도 크게 손해는 아니지만 이들이 하는 행태에 화가 나 합의를 안 해 검찰까지 오게 됐다”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책임감 있는 노력을 먼저 해야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사례처럼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한 장이 빌미가 돼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물어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폰트가 그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사진·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는 중이다.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물 종류별 분쟁 조정 건수 가운데 사진의 경우 2020년 6건, 2021년 16건, 2022년 23건, 2023년 3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유통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이 찍어 올린 사진은 물론 기업이 배포한 제품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역시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취급 받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물 사용이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민사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자가 일부 로펌을 대동해 ‘합의금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상에 일단 올려놓고 누군가가 다운로드 받으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학생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업의 경우 금전적 합의가 이뤄져야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규호 교수는 “일부 로펌에서 여러 건을 모아 소를 제기한다든가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형태를 보고 ‘합의금 장사’라는 표현이 생긴 것 같다”면서 “폰트보다는 이미지 파일이 기본적으로 더 위험하다. 이미지는 복잡한 것들이 많아 더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 엄연한 불법인 만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사실 저작권 피해 사례도 누가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저작권자들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고 이용자도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라며 “저작권 표시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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