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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지난달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1일 있었던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증인들의 선서거부, 증언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 전 국방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전 국방장관, 신 전 국방차관, 임 전 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증감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은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들”이라며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 국회증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당시 이시원, 임기훈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외압에 윤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제3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해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해 위증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말미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으므로 국회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의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 12일) 고의로 출석 요구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범죄 행위와 취재하려는 언론인,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도로 바닥에 내던진 행위 등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고발장을 작성하고 대상자를 선별해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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