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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들의 저상버스 이용, 병원 이동 등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4건을 규제 특례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최근 개최한 국토부는 우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를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는 차량 이동 방향을 바라보는 앞보기만 가능했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도 부재했다. 이번 규제 특례로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앞보기뿐 아니라 뒤보기로도 고정할 수 있다. 또 휠체어 자동고정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만 유상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에 한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행 전문가가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 약자를 유상으로 병원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차량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한 진단 작업과 리콜 캠페인 작업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신청한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지정되면서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비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해 진단 작업 및 리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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