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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사기 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특정사기 범죄 범주에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세사기’를 추가했다.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담자가 많고 명의 대여 등으로 은닉 재산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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