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살 친딸이 외박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딸에게 함께 폭력를 휘두른 혐의로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남) 씨와 B(54·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재밤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께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17) 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C 양은 당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건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졸랐다. 또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을 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다. 또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청소년상담원에게, 그날 아침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서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 피해자 얼굴을 촬영했는데 피해자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는 A 씨와 B 씨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골절상과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 교육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그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