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지난 4월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에서는 당시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오후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박았다. 이후 이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주변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바이든, 건강·인지능력 논란에도 “대선 완주, 트럼프 이긴다”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中 특화 ‘갤럭시 AI’ 개발…시장점유율 회복”
- 테슬라, 美서 모델3 롱레인지 후륜구동 재출시
- 외신 “美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 사퇴 압박 강해져”
- 현대차 노사, 파업 없이 임협 타결…임금 역대 최대 수준 인상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