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배민의 배신⑥]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5건 계류 중
국민 앱 ‘배달의민족’이 달라졌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주인으로 나선 지 4년여 만에 이익 실현을 본격화했다.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자영업자의 상생 등 배민의 철학은 희미해졌다. 대신 수수료 인상으로 상생과 소비자 물가에 ‘적신호’를 켰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본질이라지만, 배민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DH 행보의 배경을 살펴본다.
국내 온라인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이용료(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후 온라인플랫폼 업계엔 긴장감이 감돈다. 총선 무렵 잦아든 온라인폴랫폼에 대한 각종 규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각각 독점규제·중개거래공정화 관련 규정을 담은 이 법안들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를 규율하는 ‘플랫폼법’ 제정법안으로 불린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이력이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향한 야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당은 민생기구 ‘을지로위원회(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5일 온플법·플랫폼법 제정안을 3건 발의한 상태다. 의원 90여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법안들은 플랫폼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와 멀티호밍(입점업체의 경쟁 플랫폼을 이용) 제한하는 행위, 타 플랫폼 대비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최혜대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플랫폼에 특화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따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
국회뿐 아니라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사업자’로 사전지정해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다. 당시 시도는 공정위가 지난 2월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와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며 연내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해외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지난 3월 본격 시행,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부킹닷컴·바이트댄스(틱톡)·메타·마이크로소프트의 22개 서비스를 사전지정대상(게이트키퍼)으로 두고 애플 앱스토어 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영국·일본·인도도 유사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추가 기준·규정을 덧붙이는 구조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법안 20여건이 발의된 21대 국회 당시 가열됐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좌초했다.
제도 논의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실제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230곳 중 68.7%가 플랫폼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가 유지해온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이 온라인플랫폼 업계에도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의 입장차를 좁힐 조정자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 보좌진은 “자영업자가 다수 연관된 온라인플랫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손 대기 어려운 문제”라며 “어떤 방향으로든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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