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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저출생 대응책 준비…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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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휴게실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출산율 0.65까지 추락하면서 저출생 위기가 현실화됐다. 아이를 낳은 후 몸을 돌보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가격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인구소멸이 예고된 지방에는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작년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469개의 산후조리원 중 60%에 육박하는 281개의 산후조리원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돼 있다. 산후조리원 전체의 40% 정도만 지방에 있는 셈이다.

비싼 가격도 문제다. 전국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325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 170만원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 민간산후조리원 특실의 평균가는 425만원으로 강남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특실은 3800만원이다.

8개 특별·광역시별 공공산후조리원 비율은 울산 1.2%와 서울 0.8%로 집계됐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은 단 하나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찾을 수 없었다. 각 도급으로 확대하면 전남 38.4%, 강원 23.5%, 경북 15.3%, 제주 14.2%, 경기 1.3%, 충남 0.7%, 경남 0.3% 전북 0% 충북 0%로 집계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30만명 이하의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와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17의1에 30만명 미만인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 외의 지자체는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제15조17의2에는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겨 원정을 가는 경우가 줄어든다.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송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산후조리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이용요금으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모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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