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 출현(외관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자가 신청한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은 “’가임력 해소를 위해 사실상 수술을 해야 하는 성정체성 장애 특별사건법’ 조항이 수술을 받는 것과 성전환 포기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2심에서 출석 요건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서일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채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는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생식기 외관 요건이 환자에게 신체를 해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거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여성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남성 측 변호인은 “사회적 성별과 호적 성별의 격차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로부터 해방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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