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를 운영하는 유튜버 겸 가수 백자는 지난 2월13일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지난 2월 설 연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가수 변진섭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한 영상을 가공한 것이었다. 백자는 원곡 대신 가사 곳곳에 ‘특검’ ‘구속’ ‘탄핵’ 등으로 개사한 음성을 영상에 반영했다.
이에 원본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KTV 측은 지난 4월 세종 남부경찰서에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KTV측은 “백자가 사측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불법·왜곡 영상이 확산되면서 발생할 출연자 개인과 대통령실의 명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백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오는 26일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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