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두살 정도로 보이는 아기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지난 7일 경기 성남 중원구청 앞 신호대기 중에 목격했다는 장면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운전자가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조수석에는 또 다른 아이가 앉아있다. A씨는 “미국에서 온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 봐야 알지” “아기를 에어백으로 사용할 기세네” “동영상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런 부모는 미래가 없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경우,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