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점도 고려됐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홍씨에 대해 심신미약 등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홍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웃과도 교류가 전혀 없는 등 ‘은둔형 외톨이’ 상태였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자필 노트에선 ‘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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