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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 단톡방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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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국회가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 등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12일 국회 차원의 조치를 결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요청에 따라 검토가 이뤄진 결과다.

국회는 가해자로 나타난 기자 3명에 대해 국회출입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자가 소속된 3개 언론사(서울신문·뉴스핌·이데일리)에 성희롱 예방 및 취재 윤리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관련 상황 공유 및 조치 사항은 전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알리기로 했다. 나아가 언론관련 학회·단체와 국회 출입기자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3명의 기자들에 대해 서울신문과 뉴스핌은 해고, 이데일리는 정직 6개월 처분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9일 재적이사 과반 찬성(69명 중 40명 참여한 투표에서 38명 찬성)으로 이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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