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 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 받은 지 약 1년 만에 방문진 사무처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과 11일, 방문진 사무처 직원 3명을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사건 피의자(1명) 및 참고인(2명)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출석통지서는 지난달 28일 송달됐다. 경찰은 출석한 방문진 직원들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와 감사 자료 제출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선 이사장은 아직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을 ‘권태선 등 5명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사건’으로 칭한 만큼, 조만간 권 이사장과 방문진 사무처장 등에게도 출석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로 개시된 감사가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가 서부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지 1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을 추진했지만 이후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권 이사장 등 현 이사회 임기 만료(8월12일)가 임박한 시점에 다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관련해 권 이사장은 지난 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연락이) 온 것”이라고 당혹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야권 김기중 이사는 “방송법 위반 관련해 사무처 직원이 피의자로 소환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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