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딸을 구했다.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미성년자약취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인 이웃 중학생의 팔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지만, 딸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버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신체, 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히 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평소 별다른 친분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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