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징역 ‘3년’이다.
아내에게 성인 방송 출연을 요구해 결국 세상 떠나게 만든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1심 공판에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는 아내 B씨에게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감금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아버지는 검찰 구형(7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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