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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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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법안에서 정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9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45%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3년에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5%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의원과 함께 김기현, 김상훈, 김현, 모경종, 신장식, 우재준, 이주영, 조인철, 천하람 의원 등 여야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의원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을 소개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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