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를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 김민석 의원을 공개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거운동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은 게시글에서 “용기내 올리는 글”이라며 “김민석 의원은 젊은 치기와 정치탄압으로 18년 야인생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우리 앞에 섰다”고 썼다.
이어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진 그는 조용히 민주당의 미래와 정권교체를 위해 생각하고 길을 모색하고 공익적 일들을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옆에 꼭 필요한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현재 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민주당 당규 제4호33조에 따라 사무처 정무직당직자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은 당직선출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제4호77조는 그 행위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최 의원에 대해 구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개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에 “원래 (국민소통위원장의) 선거운동이 금지돼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경우는 드물어 주의 정도 줘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관행에 비춰봤을 때 이걸 크게 문제 삼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이게 반복되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후보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