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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860원 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올해도 노사 합의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논의의 자리가 노동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갈등만 증폭돼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1만120원(2.6% 인상)안과 1만30원(1.7%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노사 합의 없이 두 안을 놓고 표결 결과 최임위원 27명 중 14명이 사용자위원에 찬성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6270원이다. 인상률은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1988년 업종 구분으로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1993년(1005원) 1000원선을 넘었다. 2006년(3100원) 3000원선을 넘은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오르다가 2018년 16.4% 급등하면서 처음 8000원선을 돌파했다.
노사는 올해도 대치했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도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인제 최임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후 “현 결정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7만9000명에서 최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내달 5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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