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정부에 관련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존재한다고 뒤늦게 해명하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배정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 차관은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니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대는 16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고 교육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60조에 따르면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 설립자 등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개정되지 않아 않아 부산대에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오 차관은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의대가 있는 전국 32개 대학 중 12곳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으며, 20곳은 학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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