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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9개가 ‘수사 종료 후’ 도입됐다.
수사가 유보된 시점에서 처리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 5건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등은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사 종료 후 도입된 특검은 이예람 중사 특검 하나뿐이다.
특검 제도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실시하는 게 보통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에 속해 있지 않은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통상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수사 경과·결과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특검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는 추세다. 야당 측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및 황운하·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 또한 특검으로 확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들이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특검 만능주의가 오히려 검찰 등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정치적인 사안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이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특검 제도는 기존 사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남발하면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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