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등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구하라법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달 25일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당시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 사범,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 부모와 연락을 끊은 자식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아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법조계는 헌재의 판단을 두고 사실상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21대 내내 서영교 의원을 중심으로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쏟아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에서 구하라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함에 따라 구하라법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구하라법은 법안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하라법이 통과돼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뀌었다.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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