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소금을 잔뜩 넣은 밥을 저녁으로 줬다. 그리곤 그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B양이 토를 하고 물을 먹겠다고 했을 땐 수돗물을 먹였다.
B양이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면서 아이의 배를 발로 찼다.
B양에게 청소를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번 때렸다.
한겨울엔 B양에게 찬물 샤워를 강요했고, 아이가 물이 차가워 벗어려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을 채워둔 욕조로 집어넣었다.
꾹 참던 아이가 학대 사실을 밝힌 건 친부가 A씨와 이혼 절차를 밟을 시작했을 때였다.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입을 연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느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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