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됐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 갔던 네티즌들은 이 패널에서 여성 캐릭터의 그림 뒤에 손소독제를 설치해 캐릭터의 다리 사이로 손소독제를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갔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 있는 표현을 제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들에게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국부 ‘모자이크’ 문제는 실제론 처리가 돼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손 세정제를 활용한 전시물은 저희 행사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공간에서 성인 인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며 “(문제가 된 전시물은) 미성년자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어린이런치 세트’라는 표현은 참가자가 한 건데 따로 검토할 순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이버 뉴스’ 네티즌들은 “어린이 런치 세트? 미쳤다. 성범죄자 모임이냐”, “소아성애는 이유를 막론하고 죄가 맞다. 기본적인 도덕의식을 함양하자”, “이거 자꾸 논점 흐리는 애들이 있는데 성인 부스에서 성인물 판다고 신고당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규정 어겨가며 모자이크도 제대로 안 하고 굳이 10살, 11살 어린이 캐릭터에 19금 딱지 붙이니까 그런 거라고. 전시 제한 먹은 짤 찾아봐라. 구역질 나올걸”, “현실의 어린이부터 보호하고 2D를 잡든가 말든가 해야지 나라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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