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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22대 총선으로 해당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검찰 사이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 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배정하는 등 전담 수사 인력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이 총장 지시의 요지다.
서울의소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62)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크리스챤 디올)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몰래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도 올 1월 한 시민 단체로부터 주거침입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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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달 9일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명품 가방의 정확한 금액과 받은 경위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가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나 공여자만 처벌 대상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퇴임 후 기소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본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여자인 최 목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 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사임·좌천설이 돌았다는 검찰 안팎의 얘기가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 향후 대통령실·야당·검찰 사이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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