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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기관’ 선관위, ‘채용비리’ 불거져…與,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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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 '공정 기관' 선관위, '채용비리' 불거져...與,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 ‘공정 기관’ 선관위, ‘채용비리’ 불거져…與,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

[문화뉴스 이준 기자]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기간 중 59일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16년 이후 채용 전보 등 조직 및 인사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실지감사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자녀채용 청탁’ 행위가 빈번했음을 알아냈으며, 국회에 허위 답변과 허위 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사례도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인천 선관위는 선발인원 산정부터 채용방식, 시험위원 구성 등 전 과정에서 전(前) 사무총장 A씨의 자녀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 경채(경력경쟁채용)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이 1명 초과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 인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선관위 내부지침에 따르면, 보직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을 뜻하는 ‘전보제한’을 5년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로 하여금 전보제한 없이 A자녀의 경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대검찰청 주관 교육에 A의 자녀가 선발되도록 소속과 경력을 직접 수정, 허위기재하는 등 이례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부직원 메신저 기록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에서는 A씨의 자녀를 ‘세자’로 칭하기도 하였으며,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일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어디도 없습니다”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관위 목표 및 중점과제 /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관위 목표 및 중점과제 /  

한편, 헌법 제7장 제114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하 감사원에서 밝힌 채용비리 의혹자 

▲ 2022년 2월 전남선관위, 전 사무총장 B의 자녀 및 내정자 6명 점수 높게 기재, 계획적 증거 인멸 ▲ 2018년 3월 충북선관위, 전 사무차장 C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및 비경쟁 → C의 청탁을 받은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시험위원은 C 자녀에게 만점 부여 및 합격 처리, C는 국회에 총 6회 허위답변서 제출 ▲ 2019년 11월 충북선관위, 전 선관위 국장 D 자녀의 전출 동의를 압박, 합격자 내정 후 형식적 경채전형 실시 → D자녀 1순위 평가 및 합격 ▲ 2021년 6월 대구선관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E는 인사담당자에게 5차례 이상 자녀 채용 청탁을 의뢰 → E자녀, 서류 제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 2021년 10월 서울선관위,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상임위원 F의 자녀 채용을 위해 평정표 조작 → F자녀 소속 지자체에서 F자녀의 전출을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 강행, 반면 다른 3명 전출 부동의 사유로 탈락, 증거인멸 ▲ 2021년 7월 경남선관위, 전 경남선관위 과장 G, 인사담당자에게 자녀채용 청탁 의뢰 → G자녀 전출동의 받지 못하였으나, 임용 ▲ 2021년 경채 당시 경기선관위, 전 경기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본인의 예비사위가 응시하자 내정자 결정 후 면접점수 조작 → 공동 예비 11위 각각 1, 5위로 합격, 공동 합격 8위 각각 11위, 12위로 변동 ▲ 2021년 7월 경북선관위, 전 경북선관위 인사담당자 상급자 I의 자녀 필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 → 응시자격 갖춘 후보자 탈락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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