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연대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은 이날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 ‘작전의 중심은 인명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필승”을 외치며 경례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 연대 회장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9개월이라는 시간을 거리에서 보냈다”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진행했을 때 거부한다면 연대는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설 것이다”면서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기소가 이뤄지고, 특검은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 관할권이 있어 통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군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 안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 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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