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절 메시지를 올리며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고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는 모든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이제 노동에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도 노동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최종 목표는 제7공화국 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다.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근로’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등에서 유래해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헤친다는 의견도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