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쓴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등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내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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