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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임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소속 조사단 3인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로이터 보도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기 전날 이뤄졌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임기 연장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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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고, 하르키우 검찰은 1월 6일 미사일 파편을 언론에 공격하면서 이 미사일이 러시아 모델과 다르다며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전후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해 왔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은 철도뿐 아니라 ‘앙가라’ 등 러시아 선박도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최소 9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2006년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도 불리는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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