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심의위는 정권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를 심의 대상에 올려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방송을 난도질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 5인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선방심의위가 방송사에 과도한 징계를 내리면서 방송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김중호 언론노조 CBS 지부장,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29일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과 권재홍·손형기·이미나·최철호 위원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된다. 고발인들은 선방심의위가 과잉 징계를 내리면서 방송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었다는 입장이다. 21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법정제재 2건만 결정한 반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무더기 법정제재를 내리고 있다. 29일 기준 선방심의위가 결정한 법정제재는 30건이다. 이중 MBC에 대한 법정제재는 20건에 달한다.
윤창현 위원장은 남부지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선방심의위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를 심의 대상에 올려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방심의위가 내린 제재 상당수가 법정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사가 선방심의위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심의가 반복되면서 언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출연자와 진행자는 서로를 입단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며 “심의가 언론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선방심의위의 정치, 표적 심의가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선방심의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MBC의 이호찬 본부장은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관련이 없어도 ‘중징계 자판기’처럼 제재를 쏟아냈다. 특히 MBC처럼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만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다룬 MBC,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의견서에 대해 논평한 MBC·YTN·CBS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다루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SBS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룬 MBC·cpbc 등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이호찬 본부장은 “구성원들은 글 한 줄 쓸 때마다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예능 복면가왕의 9주년 특집방송이 미뤄진 것 역시 선방심의위 제재가 재허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심의를 앞세워 방송에 개입하고 검열하는 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호 CBS 지부장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면 권력자의 조롱과 비판, 풍자가 보장된다. 하지만 선방심의위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방송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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