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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반드시 처리”…野 5월 임시국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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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반드시 처리'…野 5월 임시국회 강행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 반드시 처리'…野 5월 임시국회 강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 반드시 처리'…野 5월 임시국회 강행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21대 국회 막판까지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위반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시회와 본회의를 운영해달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을 앞세워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특검법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처리하지 않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여야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맹비난하며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 일정 협의조차 없었다”면서 “김 의장 역시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끝난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다시 특검 도입 논의를 하면 된다”며 야당의 독주를 에둘러 지적했다. 앞서 22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불가론’이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 오찬 회동을 통해 5월 국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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