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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녀 폭언에 마음고생…한 푼도 물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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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최소 한도로 받아 갈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놓은 제도인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47년 만에 변화를 맞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을 강제한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조항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법이 유지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Q&A를 통해 알아본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폭언을 일삼은 자녀 때문에 수십년을 마음 고생했습니다.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려고 했으나 유류분 제도가 있어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나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추후 ‘유류분 상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속권상실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패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이 인정됐는데, 추후 유류분 상실 사유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제인 사유는 입법부에서 결정되겠지만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등의 경우가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달리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돌아갈 유류분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박재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첫째는 제가 설립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둘째는 절연을, 셋째는 회사를 이어나갈 뜻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망하면 이젠 첫째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거나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법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면 그만큼 기여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여분으로 인정받은 재산에도 둘째·셋째 자녀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즉, 유류분 청구로 인해 둘째·셋째가 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할수도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판단됐고, 구체적인 기여분 인정 범위는 향후 법이 개정돼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의사가 더 반영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혁 세무법인 구실 세무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하나뿐인 누나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남매를 등지고 집을 나갔던 엄마가 누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현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나의 부동산 2채 중 일정 부분은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해 법 개정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은 현재 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피상속인(누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아닌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이 바로 사라져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이럴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토대로 진행되고, 만약 피상속인이 그 이후에 사망하면 개정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0년 전 가족과 연을 끊은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 중 일부를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으니 그럴 수 없다고 답하자 유류분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으니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빠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이라면 기존 법이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유류분을 반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사실상 유류분 사건에서도 기여분 주장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됐으니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것이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 특별 부양 대가로 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유류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언제부터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결정했습니다. 단순위헌 결정이 나오면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도 효력을 미칩니다.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일단 형제자매인 원고의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될 텐데요. 다만 원고가 패소한 이유가 원고의 책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요. 개별 법관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 취하나 청구 포기를 권유하고 상대방에게는 이에 동의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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