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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기로 해 사실상 법안 쟁점은 해소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방폐물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6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늦춰졌다.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저장 용량 한계가 제기되자 결국 여당이 야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치권을 설득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총리는 여야 산자위 간사, 원내 지도부 등과 통화해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 총리는 2030년부터 차례대로 포화하는 저장시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절박하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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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위해 산자위 논의 일정을 조율 중인데 김 의원의 입장이 법안 통과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현재 산자위 소속 의원과 소통하며 다음 달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이 잡히더라도 김 의원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김 의원실 측은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법안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위의 만장일치는 이견을 좁히자는는 취지의 관행”이라며 “의원 한 명의 반대로 전체회의 회부를 못 하기보다 표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위 일정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김 의원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부의 신규 원전 건립안도 기존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김 의원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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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장일치 대신에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소위 의결정족수는 7명으로 김 의원이 반대해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에만 약 10년이 걸리고 준공까지는 3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며 “2016년 11월 대만 궈성 원전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부족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는데 우리 원전 역시 최악의 경우 가동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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