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으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윤종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이뤄진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20분간 방치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최윤종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최윤종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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