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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권총 차고 수업을?…美테네시주, 교사 권총 소지 허용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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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권총 차고 수업을?…美테네시주, 교사 권총 소지 허용법안 통과
내슈빌 총기 난사 범행 현장. 연합뉴스

미국의 일부 지역 교사들이 권총을 소지한 채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하원은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주 하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교내에서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테네시주에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AP는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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