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공무원 대화도 몰래 녹음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8세 유튜버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개 도시에 위치한 40곳의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전에도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형 카메라를 통신 장비로 위장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남 양산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침입한 사전투표소가 총 41곳이며,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밝히고, 죄에 걸맞은 처벌을 위해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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