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더 내기만 하고 지금처럼 받자’는 방안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방안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되 더 많이 주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에 끝까지 참여한 시민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무작위로 추출된 만 18세 이상 국민 1만명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시민대표단은 지난 13~14일, 20~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 등 한 달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 공론화위는 전날 오후 숙의토론회를 마치며 3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박3일 간 합숙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1안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노후 소득보장 강화)과 2안 ‘보험료율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재정안정) 등 두 가지 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으로 넘겼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1안에 56% 찬성했고, 재정안정을 중시한 2안에 42.6% 찬성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시민대표단으로 선정된 직후 실시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36.9%로 재정안정 주장(44.8%)보다 낮았으나, 숙의토론회 직전 2차 설문조사에서는 50.8%로 높아졌다.
1안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은 설문조사 시기와 관련 있다는 게 공론화위 측 설명이다. 최초 설문조사 때에는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두 가지 안이 나오기 전이어서 명확한 1안의 내용 대신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1안이든 2안이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금 고갈 시점도 1안 2062년, 2안 2063년으로 1년밖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로 높이자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80.4%가 찬성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의제숙의단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단일 대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으로 넘겼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의 82.6%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선택했다. 이 경우 자녀 두 명을 낳은 부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년 길어져 노후에 그만큼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대안에는 57.8%가 동의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1안 ‘수급범위를 현행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에 52.3% 찬성했고, 2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45.7%가 찬성했다. 1안과 2안의 찬성 비율은 오차범위 안쪽이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시민대표단의 92.1%가 찬성했다. ‘사전적 국고 투입으로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에는 80.5%가 찬성했다.
공론화위는 상세한 자료를 오는 26일 공개하고, 다음 주 중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 효과성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는 다음달 29일 공론화위 활동 종료 전가지 작성해 공개한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안 합의에 나선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 전까지 여야는 17년 만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김상균 위원장은 “국회가 이번 공론화 과정으로 도출된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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