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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신 날짜가 지난해 7월 3일로 검사 개인 휴게실 등에서 회유·압박에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른바 ‘술판 진술’ 논란을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수원지검은 18일 11쪽 분량의 입장 자료에서 ‘지난해 7월 3일 이 전 부지사가 17시 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17시 15분에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6월 28일과 7월 5일 검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시간도 16시 45분을 제시했다. 두 날짜에 수원구치소로 출발한 시각이 각각 17시와 17시 12분으로 음주를 했다는 시각에 이미 검찰을 떠난 만큼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수원지검 측은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검사실의 영상녹화실로 번복했다”며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들도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 회유가 이뤄진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하고 음주가 이뤄진 날짜가 7월 3일이라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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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음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을 내놓고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소는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을 제시했다. 또 “이화영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수원지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수원지검의 입장에 대해 지하 1층으로 술 반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술판 진술 조작을 처음 주장한 것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최근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셨다는 장소를 창고방이 아닌 진술녹화실이었다고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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