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절도하던 40대 여성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난동을 벌이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당했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쯤 경찰은 상습 택배 절도 용의자로 A(40대·여성)씨를 특정하고 경기 오산시 원동의 한 오피스텔 14층의 한 호실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오산경찰서 형사”라는 말을 듣자 주거지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오피스텔 창문틀에 걸터앉아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협박했다.
이를 본 경찰은 소방에 공조 요청을 하는 동시에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특공대는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진입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긴급체포해”라는 강력팀장의 명령이 내려오자 창문과 현관문으로 진입해 흐느끼는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오피스텔 로비에서 택배 상자 10개를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를 받고 있다.
A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주거지 안에는 택배 상자 30여 개가 더 쌓여있었다. 경찰은 택배 상자에 쓰여 있는 주소지를 일일이 방문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계획이다.
택배 절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피해자들은 택배 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미배송 상태로 알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층에 수십 세대가 살고 있어 현관문 앞이나 로비에 놓인 택배를 훔친 범행”이라며 “걸쇠를 걸고 문을 열지 않고 불을 질러 자해하려고 하다 창틀에 걸터앉아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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