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초등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계모와 친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잔혹한 학대 행각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여)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초등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첫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술에 취해서는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성탄절 전날에는 형제를 집에서 내쫓았다.
B씨 역시 아내의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때로는 직접 자녀들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 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훈육을 핑계로 과도한 체벌을 가했고, 피해 아동들을 의지할 데 없는 취약한 처지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생활고를 어린 자녀 탓으로 돌리며 폭력으로 해소하려 한 계모와, 아동 양육을 어머니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친부의 반성은 지극히 형식적”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제출했으나 이는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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