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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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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2017년 2월 13일 찍은 중국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역 내 양산심수항(梁山深水港)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기존 301조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에서 최대 25%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타이 정인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월 28일(현지시간)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USTR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조사를 완료한 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타이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에서 출석,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맞서기’를 지속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대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해당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t이었으나 지난해 60만t(약 9억달러·1조2천억원)으로 줄었고, 알루미늄 수입량은 약 20만t(약 7억5000만달러·1조원)으로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 546만t의 약 3.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실제 실행돼도 다른 국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배경으로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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