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제차 차주가 골목에서 마주친 배달 라이더에게 심각한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예비 신부는 신랑이 배달대행 업체에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며 최근 겪은 억울한 일을 털어놨다.
사건은 지난 9일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연자의 예비 신랑인 라이더는 배달을 가던 중 좁은 골목길에 진입해 시속 30km로 주행 중이었다. 골목길은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전방에서 한 고급 외제차가 골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라이더는 옆으로 빠져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 외제차 차주는 창문을 내리더니 배려를 한 라이더에게 대뜸 욕설하기 시작했다.
라이더가 “왜 욕을 하시냐”고 묻자 외제차 차주는 급기야 차에서 내려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법만 없으면 너희 같은 XXX들 차로 밀어버렸으면 좋겠다”라며 도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차주의 발언 수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며 경악을 자아냈다. 그는 “눈X을 파겠다”, “평생 배달이나 해 X먹고 살아라”, “내가 배달시키면 니들 그 돈 갖고 X먹고 살잖아”, “너 같은 XX들 때문에 사회 발전이 없어”, “거지XX” 등 모욕성 발언도 이어갔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제일 저질인 사람을 봤다”라며 “여태껏 9만~10만개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저질인 사람은 처음 봤다. 입이 시궁창”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사건을 제보한 예비 신부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이런 상황이 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라며 “모욕죄 성립도 안 된다고 한다. 예비 신랑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골목에는 두 사람만 있었기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폭언의 수위가 높긴 하지만 협박죄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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