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2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이혼 소송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두 사람이 재판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은 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오후 1시 53분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6분여 뒤 도착해 “잘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번째 변론기일 때 당사자들에게 “다음 기일에 결심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통상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친 후 한 달을 전후해 선고를 한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원대로 상향했다. 1심 때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47억원가량으로 올렸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바탕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 총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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