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구조실패 책임을 물어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년에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뒤늦게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세월호 구조실패와 관련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으나 유죄가 인정된 해경과 공무원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등 3명뿐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고위직 간부 9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은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얼마나 많이 죽어야 죄가 되느냐”며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위원회와 검찰 특수단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부터 박근혜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이중 승객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은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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